경기·인천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주요 민원은 임금, 신분전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차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 민원 총 1천548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접수된 민원이 331건(21.4%)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다. 인천은 81건(5.2%)이었다.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교육기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은 최장 4년이다.
유형별 민원내용은 경기도에서 접수된 총 331건의 민원 가운데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차별 민원이 138건(41.6%)으로 가장 많다.
또 무기계약 전환 회피 등 신분전환 차별 민원이 84건(25.3%), 인권침해 등 근로조건 차별 민원이 37건(11.1%)으로 뒤를 잇는다.
인천의 경우 총 81건의 민원중 임금차별 23건(28.3%), 신분전환 차별 20건(24.6%), 근로조건 차별 16건(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정규직 차별 민원은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많이 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교육기관 비정규직들의 민원이 경기도 88건(26.5%), 인천 25건(30.8%)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차별 민원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공공부문에서만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간제법 시행 4년이 되는 오는 8월부터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된 교육기관 비정규직의 민원이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경호기자
경인지역 비정규 근로자 임금차별 민원 가장많아
국민신문고 접수 분석… 신분전환·근로조건 뒤이어
민간보다 공공부문 더 많고 교육기관에서 두드러져
입력 2013-05-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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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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