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8일 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바닷모래 채취 허가와 관련해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6명을 시청으로 보내 건설과와 도시건설국장실 2곳에서 바닷모래 채취허가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휴대전화 4개 등 2개 상자 분량을 압수했다.

검찰은 충남 태안군의 한 골재채취 업체의 고발로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는 풍도 인근 해역 750만㎥(1천275t)의 바닷모래 채취를 11개 업체에 허가하기로 하고, 1차로 지난 3월6일 525만㎥(892만t)의 모래 채취를 허가했다.

이 업체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이 곳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시에 이익금의 30%인 254억원대의 공유수면점유 사용료를 내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모래 채취 허가 과정이 잘못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당시 국토해양부 등의 반대 의견 및 보완 요구에 따라 관련 용역을 수행한 결과, 어장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데다, 인공어초사업의 경우 바닷물의 유속이 빨라 바닷고기가 살 수 없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