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신 및 태아 보호를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성보호시간은 하루 2시간으로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진다.
해당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루 2시간내에서 2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유급휴식시간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구체적인 집주소까지 공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개 범위는 현재 읍·면·동 단위로만 표기하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범위에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기간이 새로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24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송수은기자
임신 공무원 7월부터 하루 2시간 휴식
정부, 성범죄자 집주소까지 공개
입력 2013-05-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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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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