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하고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1천5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6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대출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하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과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횡령과 비리 등으로 기소된 다른 저축은행 임직원의 처벌 수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등 20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부실대출 869억원, 횡령 121억원과 영업정지 직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9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에게 받은 돈은 1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솔로몬 저축은행 부회장 한모씨와 임원 최모씨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정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최후변론에서 모든 책임을 질테니 지시를 따른 실무자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룹 대표인 임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1천5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6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대출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하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과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횡령과 비리 등으로 기소된 다른 저축은행 임직원의 처벌 수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등 20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부실대출 869억원, 횡령 121억원과 영업정지 직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9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에게 받은 돈은 1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솔로몬 저축은행 부회장 한모씨와 임원 최모씨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정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최후변론에서 모든 책임을 질테니 지시를 따른 실무자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룹 대표인 임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