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남모(22)양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를 위해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경찰은 당초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제시했으나 이번 사건이 성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액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의 개요와 사건 당일 남양의 착의, 제보사항 등을 담은 전단지를 작성해 배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남양이 실종 직전에 탄 택시와 관련한 운행 자료를 확보해 대조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난 25일 새벽부터 이튿날까지 심야와 새벽 시간대 대구~경주 구간 고속도로와 국도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 통행 차량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다.

또 경주경찰서로부터 남양이 변사체로 발견된 저수지 주변을 오간 택시 70여대의 자료를 넘겨받아 고속도·국도 CCTV에 찍힌 통행 차량과 대조하고 있다.

경찰은 "두 자료를 대조한 결과 아직 일치하는 차량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종 당시 택시 운전기사가 20~30대의 남자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대구시내 택시회사로부터 기사 300여명의 자료를 확보, 사건 당시 이들의 근무 여부와 성범죄 전과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로 미뤄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신 발견지가 외지인이 잘 모르는 곳인 만큼 택시기사가 경주 출신이거나 낚시 등을 즐기는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결정적인 목격자의 진술이 없는 만큼 사건 당일 남양을 택시에 태워 보낸 여자 2명에 대해 최면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남양은 지난 25일 새벽 대구시 중구 삼덕동의 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뒤 실종된 뒤 이튿날 오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