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해지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방재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이 각각 작성해 통합 관리나 상호연계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재해지도를 공동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재해지도가 통합 관리될 경우 지자체·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모든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과학 방재정책의 기초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