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시흥내 보금자리 사업지구와 매화산단 예정지 등을 제외한 시흥시내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또 시흥 은행천 정비사업에는 정부지원비용 220억원을 확보해 향후 항구적인 수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13년 그린벨트내 환경문화사업과 관련, 시흥시가 국토부에 신청한 ▲갯골생태공원 경관사업 ▲하우고개 경관개선사업에 대해 총 6억8천400만원의 국고 지원을 이끌어냈다.
함 의원은 "앞으로도 시흥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앞장 서서 정책을 개선하고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