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인천부평갑·사진) 의원은 30일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사무원 수당중 공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 기간중 선거운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선을 치를 때마다 선거운동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개인의 희생으로 치부되어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선거사무원들의 노고와 위험에 약간의 보상이라도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