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선거사무원 수당중 공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 기간중 선거운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선을 치를 때마다 선거운동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개인의 희생으로 치부되어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선거사무원들의 노고와 위험에 약간의 보상이라도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