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강화군 소속 6급 공무원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남구 주안동까지 2㎞ 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3%였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100일동안 정지하고 강화군청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가 최근 감사원과 안전행정부의 음주운전자 신원 확인 조사에서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