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게 지난 4·1부동산 대책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제혜택에서 제외된 계층이 일부 구제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일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제한 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미혼, 독신이 늘면서 미혼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증가하는데 부모를 봉양하는 미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만 35세 미만을 제한했던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가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을 세대원으로 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안행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미혼의 동생과 처제 등이 기혼인 형·언니 집에 일시적으로 얹혀사는 경우 지금까지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생·처제 등 동거인 때문에 가구주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형제·자매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더라도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주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