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중규모 위주로 공급하는 민간주택과 차별화를 위해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의 소형공급 확대, 사회적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공공분양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돼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건설호수의 30%이상을 원룸형으로 공급토록 해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300가구 이상인 영구·국민임대주택 단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이 설치된다.
기존에는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을 500가구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만 설치해 왔으나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은 해당 단지 입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한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건설 시 고령자를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장애인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분양주택의 명칭을 '보금자리주택'으로 쓰지 않기로 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명칭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변경키로 했다.
/권순정기자
공공분양주택 60㎡이하만 공급
소형 확대 민간주택과 차별
입력 2013-06-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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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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