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연륙교건설사업과 관련해 강화군이 인천녹색연합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인천행심위)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인천행심위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어 교동연륙교건설사업의 환경성영향평가서와 사전환경성검토서의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녹색연합은 지난 4월 4일 교동연륙교 건설공사로 인해 인근 제방이 유실돼 농경지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강화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4월 15일 인천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강화군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검토받은 사항이고, 사업추진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행심위는 "강화군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대상 내용은 재판 자체에 관한 정보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화군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