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안산시 공무원이 10년간 매각을 금지토록 한 법을 어기고 승마장을 불법 매각,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6월 3일자 23면 보도) 승마장 주변 그린벨트지역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누리길 사업' 명목으로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 5억원의 80% 가량이 승마장 안팎에 쓰여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0년 10월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누리길 사업'을 하기로 하고 경기도내 11개 시·군 19곳 등 전국적으로 공모를 받았다.
이어 안산시 장하동 A승마장 주변 5.5㎞ 구간의 '장하동 누리길사업' 등을 선정했고, 이 사업에 국비 3억5천만원과 시비 1억5천만원 등 총 5억원을 투입했다.
총 5.5㎞를 6개 구간으로 나눠 누리길이 조성됐지만 3개 구간에는 단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2개 구간은 각각 2천93만원, 2천992만원이 투입된 반면, A승마장 초입 70~80m 이내와 승마장 뒤편 부지가 포함된 제3구간에 4억1천244만원이 투입됐다.
총예산의 82.5%가 승마장 앞·뒤편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1일 매각된 A승마장 소유의 뒤편 부지에는 자연석 223t과 작은 연못, 종합운동시설 12종과 육각정자, 벤치 등이 조성·설치돼 있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들은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체육시설과 정자 등의 쉼터는 해당 지역 주민들도 사용이 전무한 상황으로 사실상 A승마장을 위한 사업"이라며 "전직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그 큰 예산을 가져올 수 있었겠느냐. 국가와 안산시가 예산을 들여 공무원 출신 특정인의 배만 불려준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누리길 사업은 당시 경기도를 경유해 국토부에서 2010년 9월 현장을 방문 심사한 뒤 선정된 것일뿐"이라며 "승마장 뒷편 사업부지가 매각됐더라도 사전에 사유지 사용 승낙을 받은 것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사업비 환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들이 바뀌어 정확한 공모 선정 과정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사업비 환수가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이재규기자
'누리길 사업 나랏돈' 승마장부지 조성
5억대 연못·벤치등 설치… 주민들 "前공무원 배불리나"
입력 2013-06-0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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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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