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20∼31일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커피전문점 45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여 위반 전문점 33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8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 4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등이다.

여주 A커피전문점은 유통기한이 87∼142일 지난 초콜릿 시럽과 가공유 크림 7㎏을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의정부 B커피전문점은 유통기한이 6일이나 지난 머핀을 판매대에 진열했다가 단속됐다.

도는 적발된 33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