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해고자 복직과 노조 설립신고 인정을 위해 과천 정부청사 앞 도로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조합원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4일 오후 3시50분부터 35분 동안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 도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곳에서 시위를 벌인 이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하자 연행해 조사한 뒤 5일 0시30분께 귀가시켰다.
이에 앞서 전공노 조합원 49명은 지난달 21일에도 노조 설립신고 인가를 요구하며 정부 서울청사 내 안전행정부 진입을 시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전공노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해 불법단체로 규정됐다.
전공노는 민주공무원노조와 법원노조를 통합해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등 3차례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했지만,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들은 4일 오후 3시50분부터 35분 동안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 도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곳에서 시위를 벌인 이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하자 연행해 조사한 뒤 5일 0시30분께 귀가시켰다.
이에 앞서 전공노 조합원 49명은 지난달 21일에도 노조 설립신고 인가를 요구하며 정부 서울청사 내 안전행정부 진입을 시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전공노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해 불법단체로 규정됐다.
전공노는 민주공무원노조와 법원노조를 통합해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등 3차례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했지만,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