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이나 공연장,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냉방 배기장치가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쾌적성을 높이는 등 건축설비 기준을 개선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그동안 환기설비 설치대상에서 빠져있던 1천㎡이상 학원 및 공연장, 2천㎡ 이상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거주 환경보호를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반면, 공동주택은 시간당 0.7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기 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건축재료 등 시설기능 등의 향상과 전력에너지 과소비 및 건축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환기기준을 0.5회로 조정했다.
또 전력용량 150㎾(30~50가구) 미만의 건축물에는 전기설비 설치 공간 확보의무를 폐지했으며 복합용도 건축물의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기준도 적용되는 기준을 이원화해 적은 대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외벽에 설치된 냉방설비 배기장치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행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문성호기자
학원·예식장 실내 환기설비 의무화
냉방 배기장치 추락 예방 보호시설 설치 법개정
국토부 오늘 입법예고
입력 2013-06-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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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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