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50㎡ 이상 식당·술집·카페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이미 지난해 12월 8일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당시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됐다.

금연 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3차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을 내야 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은 다른 시설들(작년 12월 8일)보다 6개월 늦은 이달 8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지만, 역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돼 올해말까지는 위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대형 커피전문점이 주로 운영하는 유리 칸막이 형태 흡연실은 2014년말까지는 경과 조치로서 인정되지만,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식당·술집·카페·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없애거나 간접흡연 가능성이 거의 없도록 제대로 된 별도의 흡연실을 갖춰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