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시 등 지방행정 공무원들에 비해 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친족 재산고지 거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감독기관이나 사정기관 등 이른바 권한을 가진 기관 공무원들의 고지 거부 비율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6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재산등록 고지거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원의 친족 재산고지 거부 비율은 12.8%(고지대상 635명중 81명 미고지)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경우는 고지대상 283명중 20명 미고지로 거부비율이 7.1%였다.

특히 인천시의 거부비율은 광역자치단체중 가장 낮아 대상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재산을 성실히 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의 친족 재산고지 거부 비율은 16.9%(고지대상 65명중 미고지 11명)에 달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고지대상 31명중 6명이 미고지로 거부비율이 19.4%로 집계됐다.

이는 권력기관 공무원들의 거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앙부처와는 대조적인 결과다.

중앙부처의 경우 감사원 거부비율이 31.8%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원회 25.7%, 대검찰청 25.6%, 국세청 21.5%, 공정거래위원회 20.8% 순이었다.

반면 국방부가 3.5%로 재산을 가장 성실히 고지했고, 국가보훈처 6.7%, 문화재청 7.4%, 국가인권위원회 8.2%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광역교육청 중 거부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으로 각각 25.9%, 44.1%에 달했다.

조 의원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고지거부가 빈발해 공무원들의 정확한 재산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하다고 무분별하게 고지거부를 허가하면 재산 분산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