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은 현재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 피의자 신분이 됐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수사 절차상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씨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윤씨에 의해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등 여러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 원본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경찰청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근 맹장수술을 이유로 20일간 입원이 필요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진단서와 함께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일단 입원 등 사유가 있으면 출석을 유예한다는 형사 절차 규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차 소환 통보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현재 피의자 신분인 만큼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차관을 구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