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를 지시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중환자 행세를 하며 '호화 병실 생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모(68)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의대 교수가 허위·과장 진단서 발급 여부와 관련해 교내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다.

연세대 의과대학은 박모 교수가 윤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 및 허위·과장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만간 교원 윤리위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진료기록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치는 대로 열릴 예정이다.

허위 또는 과장된 진단서라는 결론이 나오면 박 교수는 교원 징계위원회로 넘겨진다.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이 정지된 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인 하씨의 가족 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 등 병원 호화 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입·퇴원이나 진단서 발급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 관여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윤리위에 넘겼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박 교수에게 소환조사 에 응하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