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함석천)는 대학 등록금 등 교비 수백억원을 횡령해 특경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영(59) 전 예음그룹 회장이자 전 경원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예음문화재단에 대한 99억원의 횡령, 이화예술학원 사문서(이사회 회의록) 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 피고인은 1997∼1998년 당시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등록금 201억원을 예음그룹 계열사 부도를 막으려고 기업어음을 사는데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 피고인은 1998년 12월 등록금 횡령 수사를 받다가 참고인 중지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 14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입국해 구속됐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