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골판지상자 제조회사들이 농협중앙회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사업 확장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은 10일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농협에 대해 이번주내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이 지난해부터 과일이나 채소 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상자 구매 단계에 끼어들면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 중소 골판지상자 제조업계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골판지조합 오진수 이사장은 "이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결정된 품목인 골판지상자에 대해 판례상 대기업인 농협이 중간에서 결제 등 구매대행을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직영 공장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중소 골판지상자 제조업체들은 농산물포장재 시장을 잃고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농협이 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유통수수료를 생산 농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골판지상자 제조업체들은 단위농협에 상자당 1천원에, 단위농협은 판매수수료 50원을 얹어 농민에게 제공하는 구조였으나, 농협이 구매대행을 시작하면서 2%(20원)가량의 수수료가 추가됐다고 이들 조합은 전했다.

조합에 따르면 전체 골판지시장 규모는 3조5천억원가량으로 농산물 관련 골판지상자 시장은 약 5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중앙회가 직접 물량을 구매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해 계약만 하는 것"이라며 "계통공급을 통해 개별구매·공급에 따른 인력과 업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농가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