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또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선거법 성립 여부에 대한 증거 판단 및 법리가 어려운 사건이어서 보강조사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동욱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발표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법률를 적용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 수사 마무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해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설의 확산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사건'을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형법상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오히려 선거개입이나 정치관여를 금지하도록 지시했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을 대리한 오덕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원 전 원장은 재직시 시종일관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 원세훈 불구속 기소. 검찰은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저녁 불켜진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