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검찰과 학교가 손을 맞잡았다. 수원지검은 지난 10일부터 소년사범에 대한 처분 전에 교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교사의견 청취제란, 검사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담임교사나 학생생활지도교사로부터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반영하는 제도다.
검찰은 우선 학교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하반기에는 모든 소년범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지검은 제도 시행에 앞서 경기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교육청으로부터 제도 시행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해 온 '소년범 기소유예 다양화 방안'과 교사의견 청취제를 접목시켜 소년범의 개선·교화·재비행 예방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신선미기자
검찰·학교 '학폭 선도' 맞손
소년사범 '교사의견 청취제' 시행… 하반기 확대
입력 2013-06-11 23:2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06-12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