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들이 부채를 갚기위해 '돌려막기식' 채권 발행을 남발해 '방만 경영' 이란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들 지방공기업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경영실태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절차와 인사·예산 운영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선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고, 설립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경영 진단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지방공기업은 해산 절차를 밟도록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460여개로 총 2만5천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권성동 1정조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은 일률적인 원칙과 기준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이들 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방만 경영'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등 기준 강화 당정, 관련법 제정 협의
입력 2013-06-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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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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