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중 네티즌 고소 /연합뉴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네티즌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13일 금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여성 네티즌이 모욕 사건과 관련해 출석요구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 사건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 밝혔다.

앞서 12일 오후 A씨는 자신이 활동하는 다음카페 '여성시대' 에 "윤창중 성희롱 게시글에 댓글 썼더니 경찰 출석요구서 날아옴" 이라는 제목을 글을 남겨 윤창중 네티즌 고소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일반인 20대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아르바이트하다 우연히 찍힌 자신의 사진에 A씨가 "쪽팔린 줄 알아라 개새×야 나이도 ×먹어서 뭐 하는 짓거리냐" 는 등 악성 댓글이 달자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오해를 한 것 같다. 윤 전 대변인 사건 이후 자신이 달았던 관련 댓글 때문에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 듯 하다"며 "A씨는 이 사건 이후 경찰에 연락도 없고 출석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변인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사건이 크게 다뤄지지 않았겠느냐. 사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알려져 우리도 당황스럽다" 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기간 중 여성 인턴직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윤 전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해명 기자회견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칩거 중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