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않던 지역의 지적 재조사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 국고보조금 200억원을 들여 지적재조사(바른 땅)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인 189개 시·군·구와 사업지구 지정 등을 지원하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포함한 27개 시·도이며 바른 땅 사업지구는 시·군·구청에서 대상 지역을 조사한 뒤 토지 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바른 땅 사업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측량·조사 비용 190억원, 2020년까지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계측지계 변환 선행 사업비 10억 원 등 200억원을 들여 공간정보산업 기반시설 구축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무익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토지 소유자간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 공간정보 신산업의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해 이용가치를 높이는 바른 땅 사업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토지 경계 분쟁지역 국토부, 지적 재조사
입력 2013-06-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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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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