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사업 법적근거 없어
유상공급땐 비용 100억 증가
군인공제회·LH, 법절차 검토
교육당국, 공공개발 취지 강조
전국 최초의 공공민간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오산시 오산지구내 초등학교 부지의 공급 방식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유상 공급을 주장하는 사업자에 맞서, 교육청은 공공개념인 택지개발업무 지침에 따라 무상 공급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타 지역 사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산시에 따르면 오산시 부산동과 오산동, 은계동 일대 9만9천742㎡의 오산지구는 지난 2007년 11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 1천425호(공동주택 406호, 민간 1천19호) 규모로 군인공제회(70%)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30%)가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산지구는 당초 2003년부터 군인공제회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다 토지매입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자 LH에 사업참여를 제의해 공공민간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부지 공급과 관련된 민관 공동사업에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구내에 들어설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가격산정을 놓고 양측이 충돌하게 된 것이다.
유상이냐 무상이냐의 결과에 따라 100억원 가량의 사업비 증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와 군인공제회는 민이 관에 사업을 먼저 요청했고, 공동사업의 경우는 관련 법에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대한 처리 규칙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L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을 한 결과 민관공동사업은 유상인 토지감정가로 공급을 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다"며 "이 부분을 교육지원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진척되지 않을경우 법적 절차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공공분야인 LH가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업인 만큼 공공개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민관공동사업의 사업시행 지침에는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고 돼 있으며, 여기에는 학교용지의 경우 초·중·고 공급가격을 모든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명백한 무상공급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산/조영상기자
오산지구 초교부지 공급방식 갈등
입력 2013-06-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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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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