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누구나 어린이집의 최근 10년간 평가인증 이력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는 물론 영역별 세부 점수와 10년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미 인증·평가인증·우수 여부만 공개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는 물론 영역별 세부 점수와 10년간 인증 이력, 평균 점수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거나 보육교사·운영자가 아동학대 등을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어린이집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인증 세부사항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공개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