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26일째인 14일 검거된 이대우(46)에게 추가 되는 죄목과 도피자금을 건넨 이대우의 동생은 처벌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대우는 교도소 동기인 김모씨와 함께 지난 2월 22일 오후 남원시 금동의 한 농가에 들어가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등 지난해 4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150여 차례에 걸쳐 6억 7천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를 받고 있다.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대우가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3년이 되지 않았으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된다.
■도주로 인한 이대우의 추가되는 죄목은?
우선 이대우는 지난달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달아났기 때문에 형법 제145조의 도주죄(1년 이하의 징역)가 추가된다.
또한 도주 기간 동안 벌인 여죄조사결과에 따라 단순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죄(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대우가 특가법상 상습절도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죄목과 형법상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해 초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만 받게 된다.
■도피자금을 준 동생 처벌은?
이대우는 지난 10일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생을 만나 도피자금으로 170만원을 받은 뒤 수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대우의 동생이 이대우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형법 제151조 1항의 범인은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대우의 동생은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 제151조 2항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친족간 특례'에 의해 검찰은 이대우의 동생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에서 도주 26일 동안 친족이 아닌 교도소 동기나 친구 등 이대우에게 도피지금을 줬거나 은신처 등을 제공했다면 당연히 범인은닉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