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서 논의될 노동 관련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308개를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관련 이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87.1%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52.3%)이 꼽혔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법안'(8.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법안'(6.8%)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응답기업의 85.7%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평일에 휴일을 주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제는 70.5%가 부담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지금은 법정근로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일요일 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합하면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지만 휴일근로제한 법안이 통과되면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게 된다"며 "기업은 생산차질을 감수하거나 추가고용 또는 추가설비 투자로 경영 부담이 늘고,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줄어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