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집중 관리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지분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이거나 지자체에서 교부한 보조금이 예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평가하고, 결과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각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실적을 통보하면 그 결과를 통합해 공시한다.

지자체장은 또 5년 이상 계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해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한뒤 임직원의 보수를 삭감하거나 해임하고, 기관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할 때는 그 설립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주민복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을 심사받도록 했다.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해 임직원은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고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계약 체결은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며 지자체장이 필요하면 예산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