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 팔당 유역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시장·군수단과 의장단, 주민대표단은 17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에게 물이용부담금 요율인하 안건 폐기 등 팔당수계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 내용은 서울·인천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정비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물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안건 폐기,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특수협 참여 등이다.
이들은 "물이용부담금 납부 정지와 요율 인하가 철회되지 않으면 수계기금 거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면 거부 등 중복 규제 철폐를 위한 단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내년도 수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종전 90% 이상에서 70%로 줄어든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80% 이상으로 회복하고 주민지원사업비도 1998년 한강종합대책에서 명시한 대로 규제 강도에 상응해 700억원 이상으로 재편성하라고 요구했다.
특수협의 요구는 지난 5월 31일 주민대표단이 서울·인천시에 물이용부담금 납부정지 해제 촉구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세 번째다.
팔당댐 상류 주민들은 각종 규제를 받는 대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 주민 복지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로 쓰고 있다. 수계기금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주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수돗물 사용량 t당 170원씩)이 재원이다.
양평/서인범기자
팔당유역 7개 시군, 한강수계위에 건의서
부담금 요율인하 철회 안될땐 단계적 대응 경고
입력 2013-06-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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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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