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관하는 '경량항공기조종사 면허시험'까지 수년간 불법 장소에서 치러져 논란인 가운데(경인일보 3월26일자 23면 보도), 경기도가 도내 항공레저 수요를 고려해 이착륙장 조성을 추진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진수 도 문화관광국장은 1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관광정책 제도 개선' 회의에 참석, '화성호'또는 '시화호' 간척지를 활용한 항공레저용 이착륙장 조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국장은 이착륙장 조성 필요성의 이유로 항공레저인원의 수요 증대 부응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도는 항공레저 조종면허 취득과 경량항공기 보유수가 급증함에도 불구, 도내에 합법적 이착륙장이 없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량항공기 조종면허 취득은 지난 2009년 267명에서 2012년 712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고, 경량항공기 등록도 지난 2009년 12대에서 2012년 191대로 3년만에 15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이착륙장이 건설되면 주변에 2차 산업인 부품 제조와 3차 산업인 레저관광서비스 산업이 연계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질높은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일자리 창출과도 부합한다고 건의서를 통해 강조했다.

도는 화성호와 시화호를 이착륙장 조성의 적합지로 보고 있다. 주변에 거주 주민이 없어, 안전사고는 물론 항공레포츠 공역 기준인 공역(空域)별 반경(평균 3㎞) 및 고도제한(지상 150m)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 항공레저용 이착륙장이 반드시 필요해 청와대에도 보고했다"며 "아울러 호텔 부지 감정가격 이하 공급 확대, 관광농원 사업 규모 확대 등 도내 관광활성화 계획도 함께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