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환승손실부담금을 놓고 경기도·인천시와 서울시·코레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메트로와 코레일이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수도권 환승손실부담에 따른 손실 지원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가 협력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1월 14일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조정 전 손실부담률(60%)에 따른 손실 지원금 중 21억원(2012년 10월 기준 미납금 107억원의 20%)을 경기도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메트로와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도 지난 4월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요금제 조정전 미지급금 전액 99억원(2013년 3월 기준 미납금의 100%)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이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경인일보 5월 23일자 2면 보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최근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도는 2011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환승손실금 조정에 대한 협의결과를 서울시와 코레일에 문서로 통보했으며, 같은 해 7월 서울시가 이 같은 협의결과를 인정하는 문서를 회신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과 코레일이 지난해 2월 전철요금 인상에 따라 운임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200억원 이상의 환승손실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도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2011년 6월 수도권 통합요금제 대표기관인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의 기조실장 간 합의가 있었는데도 환승손실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코레일과 산하 전철기관으로 하여금 소송을 하게끔 만든 서울시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관련 기관 간 분쟁에 대해 중앙정부가 조정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검토와 철도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