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방위사업과 군수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투명한 원가 자료를 확보해 철저히 검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법률안은 방위사업청장 등이 수의계약이나 개산계약(대략적인 금액으로 계약한 뒤 완료 시 최종 정산하는 방식)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 상대방은 경영자 확인서를 첨부해 원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방위사업청이 투명한 원가자료를 확보할 수단이 없지만 법률이 시행되면 원가 부정행위를 막고 국가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은 또 방위사업청 등이 원가 부정행위 신고를 받거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직접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도입안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한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정기 교통노선이 다니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 수요에 따라 운행시간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여객운송체계를 도입하는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