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홍순목 의원은 최근 제189회 임시회에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순목 의원은 건의안에서 "경제자유구역 건설과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천 서북부지역 인구와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 위치는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 인천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법원과 검찰청)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북부지역 주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높이고 일대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청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이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등 관계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검단신도시인 지원과 지청 예정 부지는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청사 부지로 승인됐고 토지 보상은 99%, 지장물 보상은 70%를 마쳤다.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김주엽기자
인천지법 북부지원·지청 조속 설치 건의안
홍순목 서구의원 대표 발의
입력 2013-06-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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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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