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포승산업단지 항만도로가 입주 기업들의 대형 차량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과 항만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다.
평택항 포승산업단지 안팎의 항만도로가 입주 기업들의 불법 주정차로 항만물류 흐름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 지도·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포승산단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 567만6천㎡ 규모의 부지에 지난 2008년 준공된 국가산업단지로 이곳엔 자동차와 목재, 식료품 등을 평택항을 통해 국내외로 수출입하는 27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또 산단 조성과 함께 이들 입주 업체의 원활한 수출입 업무를 돕기 위해 평택항과 포승산단내에 항만도로를 만들었다.

그러나 포승산단내 일부 입주기업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포승산단 안팎의 항만도로에 자사 수출입 상품을 실은 대형 차량을 상시 주정차시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항만물류 흐름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자동차 전용부두로 사용중인 평택항 2~4번 선석 앞 항만도로에서는 해외로 수출하는 자동차를 실은 카캐리어들이 도로변에 정차한 뒤 위험천만하게 움직이고 있고, 길 건너 포승산단내 항만도로에는 A업체의 목재를 적재한 대형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어 항만도로인지 사설 야적장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실정이다.

포승산단 B입주 업체 관계자는 "국책항인 평택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부 업체들의 불법을 관할청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예산을 확보해 주정차 단속 CCTV 확대·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