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기초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음피해지역 기준 완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법청원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 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한 75웨클로 적용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장원(수원시의원) 군지련 회장은 "국가안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제도나 관련 법의 제정 없이 수십 년 동안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앞장서 보상해야 한다"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원 및 보상특별법 제정으로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지련은 지난해 10월 전국에 산재한 군용비행장과 관련해 피해가 있는 수원, 대구, 평택, 원주 등 23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김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