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첫 민간분야 포함
외부 용역은 적정임금 보장
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대
고충처리·권익증진 방안도
경기도가 18일 밝힌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민간분야까지 포함하는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분야 비정규직은
= 경기도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 고용개선 문제에 칼을 빼든 건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고용을 안정화시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 대책 중 공공분야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도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직무분석과 개인별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근속연수와 부양가족 등을 감안, 상여금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도와 26곳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은 오는 2015년까지 127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당장 올해 말까지 85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가 외부와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노임단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여론을 담을 고충처리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일종의 비정규직 노사협의회를 운영해 30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설치해 운영한다.
효과적인 비정규직 고용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 실행부서→전담부서→총괄부서→점검·평가 기관 등으로 나눠 부처간 칸막이로 제도가 겉돌지 않도록 체계화했다.
■ 민간분야는
= 경기도는 비정규직 개선을 위해 노력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평가에서 신규 채용단계부터 정규직 비중이 높으면 최대 10점까지 배점을 부여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실적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점이 주어진다. 특히 내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평가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개선 항목의 배점을 최대 25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공공기관 단순 용역분야 공공조달 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기업의 자격심사 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을 평가해 가점 2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지난 7일 이미 시작했다. 공공조달 참여 업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가칭 '비정규직 차별 시정추진단'도 구성된다. 시정추진단은 민간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처우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시정추진단에는 도와 도 비정규직지원센터와 노사발전재단, 도 중기센터 등이 참여해 각 사업체 인사노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차별 예방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차별시정 체크리스트 홍보 등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중앙부처, 민간단체,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경진기자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
공공넘어 민간까지… 고용안정·일자리창출 '한번에'
입력 2013-06-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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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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