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다. 형법 제정 60년만이다. 이로써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앞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합의를 한다해도 처벌을 받는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과 강간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어진다. 범죄를 저지르면 시기와 관련없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강력한 의지다.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ㆍ개정 조문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아무리 강력한 법을 적용한다해도 성범죄가 사라질 수는 없다. 그러나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고소취하 가능성으로 수사과정도 소극적으로 이뤄진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했고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의 소리도 높았다. 늦었지만 법률이 시대에 맞게 개정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법을 적용한다해도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얼마전 3개의 고시를 패스한 국회소속 고위 공무원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다. 그는 좋은 대학교를 나온 수재였다.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범죄였다. 그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도덕적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도덕적 불감증을 치유하지 않는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란 어렵다. 가령 아무런 죄의식없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하는 것도 도덕적 불감증에서 비롯된 범죄행위다. 도덕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성범죄는 강력한 법도 필요하지만 재발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성범죄는 재발률이 그 어느 범죄보다 높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법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의 등록과 관리는 법무부, 공개와 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하고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화하고 범죄자의 선명한 사진을 공개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기에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끼리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범죄자를 관리한다면 성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초등학교때부터 도덕 교육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범죄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성범죄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친고제 폐지만으로 성범죄 근절되지 않는다
입력 2013-06-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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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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