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위재천)는 교수 임용을 조건으로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세계태권도대학 설립위원회 운영위원장 금모(58·여)씨와 부위원장 김모(46)씨를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수직을 희망하는 태권도 관계자 11명으로부터 "세계태권도대학교를 설립하는데 1억원을 납부하면 교수로 임용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10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2010년 충북 진천군과 세계태권도대학 설립 업무협약을 맺은 이들은 2015년까지 대학을 완공하기로 했지만 자금난 등의 이유로 공사 시작은커녕 학교법인 설립허가조차 받지 못했다. 또 이 단체는 대한태권도협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하면 돈을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속여 관계자 7명으로부터 8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 지난 1월 기소돼 조사를 받다가 이번 피해자들의 고소로 또다른 범행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신선미기자
교수임용조건 10억 사기 세계 태권도대학 설립위 운영위원장등 2명 기소
입력 2013-06-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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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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