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주삼(민·군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이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조례안은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경술국치일(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는 내용과 도지사가 각종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태극기를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등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경술국치일은 반드시 되새겨야 하는 날인데도 조기 게양 등이 일반화되지 않은 점이 아쉬워 조례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천672억원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추징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도의회 김현삼(민·안산7)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징금 미납률이 99%에 이르는 등 '추징금은 안 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번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법을 통해 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지난 1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는 현행 법으로도 가능하다.
특별법 제정으로 그간의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과 대치되는 내용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 도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건도 제기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안건들은 다음달 예정된 도의회 제280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경술국치일에 조기 게양 의무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관련조례안 입법예고
전두환 前대통령 '추징금 환수 결의안' 발의도
입력 2013-06-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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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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