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영한)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르던 피해자에게 장시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고, 10여년 전에도 7세 여아를 성추행한 전력이 있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오산시 탑동에 위치한 이웃 A(당시 10세)양 집을 찾아가 A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