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고 체포했다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한정훈)는 20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측정은 주취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 의미를 가지므로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강제 연행하려면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이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다. 당시 이씨는 오해라고 주장했으나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
미란다 원칙 빠진 '현행범 체포' 불법
의정부지법, 음주측정 거부 무죄판결
입력 2013-06-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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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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