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계도 불공정 행위 등 '갑의 횡포'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리점주·편의점주 등에서 시작된 '을의 반격'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들과 참여연대는 20일 본사측이 자체 폐점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크라운제과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크라운제과측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하는 부당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점주들은 "본사는 가맹점 이탈을 유도하며, 변상 및 배상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차라리 떳떳이 가맹사업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크라운해태제과가 크라운베이커리를 흡수 합병한 후 폐점을 유도하고, 각종 할인·적립카드 제휴를 중단했다"며 "반품 거부와 케이크 배달 서비스 폐쇄 등 사실상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로 스스로 폐점하게 하는 비열한 짓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때 업계 1위였던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은 현재 60여개도 남아 있지 않다"며 "크라운해태그룹은 하루빨리 영업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그간 피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정위 제소에는 43명의 점주가 참여했다. 경기지역 점주 7명도 제소에 함께 참여했으며, 지역별 제소 참여인원이 가장 많다. 도내에는 17개 매장이 있으며 이중 15개가 가맹형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크라운베이커리는 지난해 크라운해태제과의 인수합병 등의 절차후, 사업 철수를 위해 무리한 사업정리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 축소로 취급제품 수가 급격히 줄고, 타 브랜드 점포와의 경쟁력도 약화됐다는 게 점주들의 설명이다.
한편 크라운제과측은 상생방안 등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성기자
속속 드러나는 '甲의 횡포' 범위 넓혀가는 '乙의 반격'
크라운베이커리 점주들 "자체폐점 유도" 공정위 제소
인수합병후 사업철수위한 무리한 사업정리 추진 의혹
입력 2013-06-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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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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