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확대 등으로 역할과 중요성이 늘어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고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시간은 근로자 평균을 상회하지만 각종 처우 등 복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보육교사 1천6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토대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8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많았다. 보육·행사준비·수업준비 등을 이유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보육교사는 전체의 22.5%에 불과했다.

보육교사의 평균 월급여는 112만원이었으며 전체의 90% 정도가 14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집계돼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직원이 출산휴가, 연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한시적으로 보육 업무를 대체하는 교사를 지원하는 대체교사제도 활용도도 턱없이 낮아,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24.8%에 불과했다.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기준을 지키지 않은 비율은 어린이집 유형별로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35.7%에 달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사 1인이 최대 돌볼 수 있는 영·유아 수는 1세미만 3명, 2세미만 5명, 2세이상 7명, 3세이상 20명이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육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