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영외 순찰중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과 관련, 미군 헌병 7명 전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방침을 밝히고, 이를 미군측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7공군 51헌병대 소속 7명의 미헌병들은 지난해 7월5일 평택시 신장동 K-55부대 앞 신장쇼핑몰에서 주정차위반 등 시비로 한국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부대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15명에 대해 현장 및 CCTV 검증 등 총 18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미헌병들이 아무런 권한없이 민간인 3명을 체포한 것으로 조사돼 미군측에 미헌병 7명 전원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미군측은 미헌병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며 '공무집행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공무집행 중이었기 때문에 미헌병들에 대한 1차 재판권은 미군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미헌병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미군이 제출한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해 한국이 이의제기를 한 것은 처음이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