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경인일보 4월 15일자 1·3면 보도), 경기도가 최근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면적(현재 20만㎡ 이상)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추가 건의했다.

난개발을 막겠다는 이유로 해제 면적을 제한하고 있지만, 주변의 토지가 이미 일반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도개선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면적 20만㎡ 이상에 한해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법령 때문에 해제 면적이 20만㎡ 미만인 경우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해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만㎡ 이상이 원칙이지만,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용지 확충과 일자리 용지 확보를 위해서라도 10만~20만㎡ 미만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기존 시가지 등과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현재 도내에 10만~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은 14개소로 면적은 209만7천㎡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면적을 제한하는 것보다 주변 상황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며 "해제 면적이 완화되면 20만㎡ 이하로 도시외곽이 아닌 도심 인근 지역에 일자리 용지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