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경인일보 4월 15일자 1·3면 보도), 경기도가 최근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면적(현재 20만㎡ 이상)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추가 건의했다.
난개발을 막겠다는 이유로 해제 면적을 제한하고 있지만, 주변의 토지가 이미 일반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도개선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면적 20만㎡ 이상에 한해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법령 때문에 해제 면적이 20만㎡ 미만인 경우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해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만㎡ 이상이 원칙이지만,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용지 확충과 일자리 용지 확보를 위해서라도 10만~20만㎡ 미만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기존 시가지 등과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현재 도내에 10만~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은 14개소로 면적은 209만7천㎡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면적을 제한하는 것보다 주변 상황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며 "해제 면적이 완화되면 20만㎡ 이하로 도시외곽이 아닌 도심 인근 지역에 일자리 용지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낮추자"
경기도 '10만~20만㎡ 미만 완화' 정부 추가 건의
제도 개선땐 도심인근지역 일자리용지 공급 기대
입력 2013-06-24 23:1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06-25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이슈추적]뽑힐 듯 안뽑히는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2013-04-14
-
[이슈추적]'수도권 규제' 신음하는 경기도
2013-04-14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