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이 경기도에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대한 교육부의 사업지원 역차별에 감사원도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24일 감사원 및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1년부터 교육격차 해소 목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진행중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올해 예정된 예산은 1천15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 배분은 공평하지 못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 같은 사업의 지원대상자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무려 16만6천27명에 달하는 상태다.

하지만 도교육청에 배분된 예산은 79억2천만원에 불과하다. 이 교부금액은 학생 1인당 4만8천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보다 사업대상 학생수가 현저히 적은 광주광역시 등 6개 지역은 경기도교육청보다 최대 55억원의 교부금을 더 지원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1인당 교부금액이 광주는 36만3천원, 전북 27만7천원 등으로 경기도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역차별은 교육부의 이상한 셈법에서 비롯됐다.

실제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자녀 등의 수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수가 40명 이상인 학교의 전체 수를 산정해 이를 교부한 것.

이 때문에 수요에 맞지 않는 배분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교육복지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학생수 기준으로 교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김태성기자